[PEDIEN]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경기도가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6일 구리시 사노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갖고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을 비롯해 구리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에 마련된 그늘막과 이동식 냉방기 등 휴게 시설을 점검하고, 식수와 얼음 조끼 등 폭염 대응 물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다.

도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체감 온도에 따른 작업 중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냉방 장치, 휴식, 보냉 장구, 119 신고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늘이나 냉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 시설과 얼음 조끼 등 온열질환 예방 용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체감온도 35℃ 이상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38℃ 이상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긴급 조치 외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현장 점검에 나선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온열질환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추락, 끼임, 충돌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했다. '노동안전의 날'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매월 첫째 주에 실시하는 정례 행사다. 현장 캠페인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총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며,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 공사장과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