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계절근로 ‘인권침해·무단이탈 제로’에 도전한다 (고흥군 제공)



[PEDIEN]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고흥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고흥군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고흥 제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필리핀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발생했던 인권침해 논란을 계기로 기존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한 결과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계절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와 무단이탈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남양면 귀농귀촌행복학교에서는 필리핀 산레오나르도시에서 온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24명과 고용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고흥형 계절근로 안심동행 출발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단순한 환영이나 일회성 교육을 넘어,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계약 준수, 인권 보호, 안전수칙 이행, 체류 질서 유지 등을 서로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필리핀어 통역을 지원하며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권 보호, 체류 질서, 고충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상생을 다짐하는 선서식도 거행됐다.

고흥군은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고용 사업장에 대한 무기명 ‘안심귀국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장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근무 태도, 성실성, 사업장 적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절근로 인력풀제’의 재입국 대상자로 관리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고용주는 ‘고흥군 안심고용주’로 선정하여 다음 해 근로자 배정 및 성실 근로자와의 재매칭 과정에서 우대한다. 반면, 반복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경고, 배정 감축, 배정 제외로 이어지는 ‘부적격 고용주 단계별 배정 제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고용주 처분은 단순 민원이나 근로자 설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현장 점검, 증빙 자료 확인, 고용주 소명, 평가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폭행, 성폭력, 강제 근로, 상습 임금 체불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배정 제한을 검토한다.

근로자에게도 성실 근로 평가제가 적용된다. 근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체류 질서를 준수하며 정상 출국한 근로자는 본인과 고용주의 의사를 확인해 차기 재입국 추천 및 우수 고용주와의 재매칭 대상자로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인권침해와 무단이탈 문제는 근로 조건, 소통, 현장 관리 부족에서 함께 발생하는 문제”라며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개선하고 성실한 고용주와 근로자는 확실히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고용주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며, 지역사회는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고흥’을 계절근로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