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는 9월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통상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들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택스,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시스템 접속량이 급증하여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납부를 마치는 것이 권장된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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