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개편… 신정권 지역 활력 높인다 (양천구 제공)



[PEDIEN] 서울 양천구가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나선다.

구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9월 17일 고시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민선 9기 공약 사업인 '신정권 지역 활력 거점 육성'을 구체화하고, 민간 개발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230%에서 250%로, 허용용적률은 250%에서 275%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 역시 기준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허용용적률은 최대 440%까지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공성을 갖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 혁신, 녹지생태도심 등 최신 도시 정책 방향을 건축 계획에 반영하면 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개공지 설치, 녹색건축 인증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기준도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건축 계획을 유도하면서 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p 추가 완화한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에도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개별 건축 활성화와 장기 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양천구는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신월·신정권의 지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확대된 용적률과 인센티브를 활용해 노후 건축물 정비,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월·신정권의 주요 거점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변경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