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점검을 마치지 못한 입주민과 관리주체는 서둘러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전북 지역 내 총 1,109개 단지, 42만 4,959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중 99.8%가 세대 소방시설 점검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는 미점검 세대 비율이 0.2%에 불과하지만,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각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제도 정착과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세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금액은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관리주체가 방송, 문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점검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주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대 점검은 관리사무소나 전문 점검업체의 방문을 통해 진행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자체 점검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점검도 가능하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15개 소방서와 협력하여 미점검 세대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30일 이전에 점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세대 점검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활동”이라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점검을 완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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