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마련 위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제공)



[PEDIEN]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상위법령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설비와 풍력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이 없을 때 설치가 가능하다. 풍력발전설비는 반경 1500m 이내 주택 및 반경 500m 이내 도로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도 입지 제한 기준으로 포함됐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진입도로 기준을 정비해 기존 포장도로뿐만 아니라 골재포장도로도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발전시설 설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규정 마련이다.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과 함께 마을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받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서 마을 구성원의 폭넓은 동의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 및 자가소비용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

천철호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기준 반영과 주민 동의 요건 구체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창출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