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보은군이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조치에 발맞춰 관내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해 AI 바이러스가 지역 내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보은군 역시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보은군 내 모든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관리자, 종사자이며, 시행 기간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시행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닭,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 밭 등 외부 공간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는 예외적으로 방목이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소독 설비,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외부인 및 차량 출입 차단 시설 등이 포함되며,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은군 축산과 김은숙 과장은 "전국적으로 AI 차단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높은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과장은 "가금 사육 농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내 AI 유입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