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재개발 속도…응암·불광동 일대 건축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재개발 행위 제한 및 빈집 정비 계획 변경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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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은평구, 주거환경 정비 박차 (은평구 제공)



[PEDIEN] 서울 은평구가 응암동과 불광동 일대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은평구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건축 행위 제한과 빈집 정비 계획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심의,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의결서를 제출하며 심의를 진행, 총 2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응암동 101번지, 불광동 359-1번지, 불광동 16-111번지, 불광동 445번지 일대 4곳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들은 최장 3년 동안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분할 등 특정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막고,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대상지별로 1년에서 3년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제2기 은평구 빈집정비계획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정비 완료 주택과 정비 구역 등을 반영, 정비 대상 빈집을 기존 151호에서 109호로 조정하고 무허가 빈집을 추가해 목록을 재정비했다.

특히 빈집 외관 개선 사업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빈집 철거비 지원 시 자부담 비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재개발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고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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