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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도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번호판 영치 목표를 2만 3400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번호판 영치 실적 2만 1247대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다.
단속은 3월 24일, 6월 23일, 8월 25일, 10월 27일 분기별로 총 4회 실시한다.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차 의심 차량은 발견 즉시 족쇄를 채워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대포차는 소유자 추적이 어렵고 각종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고질적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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