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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상호로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80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석유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에서 특정 지역에 다른 상호를 등록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 배달을 주문하면 실제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에서 '지역명 등유'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영업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특사경은 이러한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특정 업체인 줄 알고 주문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소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 품질, 책임 소재 등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대상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품질을 검사한 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유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해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시국을 틈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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