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미허가시 불이익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 맹견 대상…안전 관리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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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시청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시가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고 견주의 통제 능력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해당된다.

맹견 소유주는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책임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제출 서류와 기질 평가 결과를 꼼꼼히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허가를 받더라도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은 필수다. 안전 관리 기준을 어기면 안 된다.

사육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안에 허가를 완료하면 갱신제 적용이 유예된다. 신규로 맹견을 취득했다면 30일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계도 기간 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29마리의 맹견에 대해 사육을 허가했다. 장세환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맹견을 키우거나 키울 계획이 있다면, 계도 기간 내에 허가를 신청해 올바른 반려 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맹견 관리 안내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맹견 사육 허가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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