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6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 분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연 4회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번에는 특히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에는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재활용, 대기 및 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공익제보는 환경 위법행위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동안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내 시·군에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행위 유형, 제보 방법,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보상·포상금 지급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한다. 또한, 환경 분야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인 만큼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내부 신고자는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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