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라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탄도항에서 경기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탄도선단 어업인들과 함께 낚시어선 집중 안전 점검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어업인과 낚시어선 종사자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7월 1일부터는 어선의 규모나 탑승 인원이 얼마이든 모든 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탄도선단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설비와 구명조끼 비치 및 착용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개정된 법령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산시는 지난해에도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어선 162척에 345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수칙”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어업인이 구명조끼 착용을 습관화하여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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