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408억9천300만원 규모로 부과했다.
이는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 총 39만6천529건에 대한 세금이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수치로, 시는 신축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차량 등록 대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으로 인한 일시적 시스템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연장된 기간이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 시민 생활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되는 중요한 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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