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손잡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체결됐다. 세 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대 예방·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사업 연계,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이 사회복지시설장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 확대된다. 이는 시설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법인 대표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 학대 사례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룬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이 관계자들의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학대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현장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은 지난해 6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지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