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도비 행사예산, 홍보물에서 한눈에 확인”,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천만 원 이상 규모의 행사 예산이 앞으로 홍보물에 명확하게 공개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한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도비 부담액이 2천만 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 총예산과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을 홍보물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예산 정보가 홍보물 한쪽에 작게 표기되어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형식적인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표시 영역을 마련하고 글자 크기, 색상, 면적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총예산과 도비 부담액은 인터넷 주소나 QR코드만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홍보물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이 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시행된 조례의 취지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의 시도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기준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와 같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예산 규모와 재원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편성되는 행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