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현장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 지역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의 길이 열렸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원안가결됐다.

기존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재원 확보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반영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들의 공항 소음 피해 현황, 생활 여건, 정주 환경, 복지 수요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곧 조사 결과를 주민 지원 사업 계획 수립과 새로운 지원책 발굴에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면, 2022년 12월 30일 최종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천공항 관할 지역 359가구와 김포공항 관할 지역 6,843가구를 포함한 총 7,202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과 더불어 군·구 주민 설문 조사 및 방문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영희 의원은 “그동안 활주로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소음 고통 속에서도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맞춤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기폭제로 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교한 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복지 사업과 예산 지원이 조속히 현실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