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공표한 상금은 깎고 9천만원 감액근거는 빠뜨려”…예산심의권 무시한 부실 추경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 규정에 명시된 총 1억300만원의 상금 지급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DMZ영화제의 상금 삭감과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예산 자료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DMZ영화제는 국제경쟁, 프런티어, 한국경쟁, 특별상 등 각 부문에 걸쳐 총 1억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미 본선 진출작 40여 편이 확정된 상황에서 영화제 측은 상금 총액 가운데 5천만원가량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출품 규정은 우수작에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약속”이라며 “‘민법’상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금 감액을 단순한 예산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해 수상자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 의원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금을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탕’을 주겠다는 식의 대책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감액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4억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출했지만,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세부 감액 항목은 총 3억1천만원에 그쳐 나머지 9천만원의 산출 근거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정액과 2025년도 집행 실적이 같은 자료 안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도 신뢰성 문제를 야기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의 신뢰성 문제”라며 “산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감액안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체육 분야 감액 사업의 세부 내역을 전수 검산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건립 중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관련 도비 17억3천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최 의원은 “이번 도비 삭감이 공사 일정이나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한 2027년 12월 준공에는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