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한 특별시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시민 없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중 시민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진한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소방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도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신청률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상을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과 도심 등 지역별 특성과 재산 손실 양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손실보상 처리 과정에서 현장 소방대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 조력 등 대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제도는 피해 시민 보호는 물론, 소방대원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신청 방법과 보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상 절차로 인해 현장 대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적 피로를 느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낮은 집행률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