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가 송내역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에서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중 차량별 최초 1회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를 일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해당 구간의 도로 구조와 차로 운영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오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최근 열린 ‘버스전용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신호 대기 중인 버스 뒤를 따라 운행하다가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단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해당 구간을 처음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가능성을 감안해 최초 1회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부천시는 오정구 봉오대로, 소사구 경인로, 원미구 상동 송내역환승센터 등 총 6곳에 버스전용차로 고정형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송내역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최초 1회 위반 차량 145건에 대한 과태료 725만원이 면제됐다.
임황헌 부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도로 구조와 차로 특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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