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수시가 본격적인 김 양식철을 앞두고 해상경계 해역의 불법 김양식시설에 대한 단속과 강제 철거를 강화한다. 이는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양식시설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면허지 내에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면허지를 벗어나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면서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인근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를 완료했다. 같은 날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어업지도선과 어장정화선을 투입해 지난해 미처 철거되지 못한 불법 양식시설 부표를 제거했다. 또한 선박 통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폐어구 약 1톤을 수거하며 해상 환경 정비에도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김양식시설의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강제 철거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삼산면 해역은 원거리 지역으로 어업지도선 상주가 어렵고, 철거 이후에도 단기간 내 불법 시설이 재설치되는 경우가 잦아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여수·고흥 간 김양식장 갈등 해소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이 해상경계 해역에서도 원활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양경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불법 시설 설치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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