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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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