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김교흥 국회의원이 암,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일명 '김교흥 케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으로 5년간 산정특례를 받은 환자들이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산정특례 제도는 5년 동안 암 치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MRI나 PET-CT 같은 고가 검사비에 대한 부담이 다시 커져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포기하면 조기 발견이 늦어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MRI 검사비는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PET-CT 검사비는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암 경험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 환자들이 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검사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