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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며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9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성남시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다.
개인은 102명, 법인은 49곳이며 총 체납액은 93억원에 이른다. 성남시는 이들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에 대한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한 이후에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 및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는 물론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한 내 체납액을 정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성남시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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