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문자는 물론 음성 전화로도 안내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스팸, 광고 문자 때문에 단속 예고 문자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음성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음성 알림은 단속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발신자 정보에 '영등포 주정차 단속'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스팸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았다.
CCTV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문자와 음성 알림이 동시에 발송된다. 알림 후 10분 안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운전자가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음성 안내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구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폰 앱, 전용 웹사이트,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자도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신청해야 한다. 문자, 음성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장은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미리 막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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