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발맞춰 금연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신종 담배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리시는 금연 구역 점검 및 단속과 금연 홍보 운동을 4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담배 정의가 확대된다.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리시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금연 지킴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이나 금연 아파트 내 금연 구역 위반 시에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금연 지킴이들이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을 순회하며 홍보물을 배부한다. 법 개정 사항을 시민과 영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홍보 운동에 참여하는한 금연 지킴이는 “신종 전자담배까지 규제가 확대되어 아이들이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 홍보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신종 담배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법 규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금연 구역 점검 단속 및 캠페인은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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