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지하수와 하천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한다.
이번 조치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소흘읍, 신북면, 가산면, 관인면, 내촌면 등 5개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 7800여 명이다.
정화조 청소를 제때 하지 않으면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 효율이 떨어져 하천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포천시는 7월 3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안내 엽서를 나눠 보낼 계획이다. 특정 시기에 청소 수요가 몰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안내 엽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엽서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 의무 사항과 관내 분뇨 수집·운반 업체 연락처, 청소 수수료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포천시는 공공하수관로 연결 등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 정화조의 폐쇄 신고 절차도 함께 안내한다. 행정 절차를 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는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시민들이 기한 내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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