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 운영 (동두천 제공)



[PEDIEN] 동두천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매출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집중 신고·납부 기간 동안 관내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