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주민 재산권 보호 박차” (동두천 제공)



[PEDIEN] 동두천시가 송내동 469번지 일원 송라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4월 13일 고시했다.

송라지구는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1년간 사업이 지연되며 토지 이용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컸다.

이에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환원을 추진했다. 지난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동두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A-3블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송라지구 전체 면적은 기존 13만6667㎡에서 11만9800㎡로 조정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A-3블록 제척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두천시는 해당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장기간 미개발된 부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