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는 9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총 6개 언어로 제작된 지방세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 납세자들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6개 언어로 구성되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 설명과 납부 방법을 상세히 담고 있다.
또한, 안내문에는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연장 제한, 재산·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외국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이해를 돕는다.
인천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재정기획관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외국인 주민들도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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