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는 방배카페골목, 서초구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서초구 제공)



[PEDIEN] 서울 서초구가 지난 7일 방배카페골목을 ‘서초구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올해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시작을 알렸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방배카페골목 내 252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 전국 카페거리의 효시로 불렸던 방배카페골목은 현재도 맛집, 카페, 공방 등이 밀집해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초구의 대표적인 상권이다. 구와 주민들은 이 상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방배중앙로 일대에 스트링 조명 설치와 진입부 조형물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며, ‘방배카페골목 페스타’와 같은 상권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말 열린 페스타에서는 하루 동안 1만 명의 주민이 참여해 주변 상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방배카페골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침체되었던 상권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난해부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점포당 평균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방배카페골목 지정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올해 상반기 내 모든 주요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상인 조직 구성이 미흡한 상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