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은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물등록 절차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의 개 또한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라도 소유자 정보 변경, 주소나 연락처 변경, 또는 반려동물의 사망이나 분실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고양이는 현재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1차로 6월 30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 정보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구청 산업과를 통해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신고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용인특례시에는 총 9만 813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개는 8만 8983마리, 고양이는 1830마리다. 또한 31곳의 동물생산업장도 등록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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