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흉물로 변한 국도변 불법 광고물 정비 완료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가 장호원읍 이황리 국도변에 30여 년간 방치돼 흉물로 변했던 불법 광고물 정비를 완료했다. 1997년 장호원 복숭아 홍보를 위해 설치된 이 광고물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주변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천시는 현장 확인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불법 광고물 철거를 결정했다. 해당 광고물은 도로 경계선 500m 이내에 설치되어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고정광고물로 분류됐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국도변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 의심 고정광고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정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