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정리 대상은 전체 체납자의 90%를 차지하는 소액체납자로, 특히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2703명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시는 이 중에서도 최근 2년 내 체납 이력이 있는 자, 납부 의사는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자, 기존 독려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납부 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 안내문 발송, 1:1 전화 독려,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현장 방문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6월 특별정리 기간 종료 후에는 징수 결과를 분석해 체납자 유형별 징수 방안을 체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시 세원관리과장은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 체납 세액을 적극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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