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도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적치물을 방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효행구는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민원이 잦은 지역, 상습적인 불법 행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 시정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를 개인의 영업 공간이나 창고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효행구는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이후에도 정기적인 순찰과 주민 신고를 연계한 상시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불법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강은 효행구 안전건설과장은 "도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개인의 편의를 위한 불법 점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에 앞서 자진 정비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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