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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 파악 등의 조항이 담겼다.
특히 지난 2017년 천안에 문을 연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운영·지원,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쉼터는 이직 기간 중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취업 전까지 숙식과 구직 지원,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충남의 경우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우리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충남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노동자 삶의 질도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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