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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PEDIEN]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해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원을 지불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해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산시 금고 선정 과정 '밀실 의혹'… 핵심 자료 비공개에 의회 강력 반발
KakaoTalk 20251010 104113899 01 (사진제공=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PEDIEN]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서산시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청한 핵심 자료를 시가 전면 비공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시금고 관련 정보를 감추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은 문 의원이 지난 9월부터 시정 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서면 질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문 의원은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산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을 통보했다. 또한 금고 약정서와 부속 합의서에 대해서는 금고를 맡은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는 회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처리했다. 문 의원은 시금고는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행정과 은행의 이해관계가 시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산시의 이러한 전면 비공개 조치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금고 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 정보나 영업상 비밀은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 그럼에도 서산시가 전면적인 제출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불통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의회 의원의 정당한 서면질문조차 무시하는 처사"라며, 서산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일산대교, 개통 18년 만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확정
김완규 의원 (사진제공=김완규의원 (국민의 힘, 고양12)) [PEDIEN]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18년 숙원이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왔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통 18년 만에 해소되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어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고양, 파주, 김포 등 200만 주민들은 이를 명백한 지역 차별로 규정하며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 전면 무료화 결정의 배경에는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끈질긴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일찍이 2022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귀중한 도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무료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 신뢰를 강조하며 무료화 공약 이행을 집요하게 압박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문제 제기는 결국 행정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도민의 뜻을 행정에 관철시킨 대의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은 특정 정치인의 승리가 아닌,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 온 고양, 파주, 김포 주민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역 따라 지원금 최대 14배 격차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PEDIEN] 고령층의 주요 질환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여부가 거주 지역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 이상은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 지원을 아예 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하는 지역 간에도 지원 금액이 최대 14배까지 벌어지는 등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자체 중 62곳(27.1%)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접종 대상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예방접종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소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주요 광역단체 내에서도 지원 유무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25개 구 중 중구와 구로구를 제외한 23곳이 시행 중이지만, 부산은 16개 구·군 중 강서구와 기장군 단 2곳만 지원했다. 대구 역시 9개 지자체 중 군위군 1곳만 지원하는 등 대도시 어르신들조차 거주지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정책 사각지대가 형성된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부천, 안양, 하남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 다수가 미시행 지역에 포함됐다.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167개 지자체 내부에서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 기준 등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지원 금액은 충남 서산시가 18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임실군이 18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 증평군(7만 원), 충남 계룡시(4만 4,450원) 등은 지원 수준이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1만 2,580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 지원액과 비교했을 때 금액 격차가 무려 14배에 달했다. 이처럼 ‘지원이 있느냐’와 ‘얼마를 지원받느냐’는 이중의 불평등 구조 속에서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늘어났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예방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은 국민의 기본 건강권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전국민 단위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5년간 167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확산
전국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최근 5년간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음주운전 사안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직급별로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67건이었다. 이는 매년 평균 30건 이상의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에도 매년 27건에서 36건 사이를 오가며 반복됐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각각 12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문제는 징계 처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처분은 대학별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엇갈렸다. 실제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04%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으나,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는 '감봉 3월' 처분에 그쳤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례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를 '해임'했지만,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 3월' 처분만 내렸다. 심지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대학교는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 2월'을 결정했으나,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오히려 가벼운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직원 직급에 따른 징계의 형평성 문제까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OECD 조사 결과, 한국 교사 행정업무 시간 '세계 1위' 충격
보도자료용 사진1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PEDIEN] 우리나라 초·중등교사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반 행정업무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보다 서류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전임 중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길었다. 이처럼 오래 일하면서도 중등교사가 일반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평균(3.0시간)의 정확히 두 배를 기록하며 전체 조사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시간이나 적어,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요 업무 시간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등교사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초등교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전체 조사국 평균(40.4시간)을 상회했다. 이들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전체 평균(2.7시간) 대비 1.8시간 많았으며,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과도한 행정업무 외에도 한국 교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다. 학부모 민원 대응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6.9%로 조사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학생의 언어폭력 및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역시 30.7%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과도한 행정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OECD 조사 결과가 이러한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도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고양 덕이지구 14년 숙원 '대지권 등기' 해결 합의 도출
사진1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 [PEDIEN] 경기도 고양일산 덕이지구 5천여 세대의 14년 묵은 재산권 문제가 해결의 결정적 물꼬를 텄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서 관계기관 정담회를 주재하고, 사업 준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농림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누락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로 인해 5천여 세대 주민들은 14년 넘게 아파트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및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협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던 상황을 끝내고, 모든 관계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통한 재협의 추진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행정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국유지 무상귀속 재협의 신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14년간 지연됐던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 확인을 넘어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합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합의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줄자, 노동자들 '소송'으로 내몰린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 확인서 발급 지침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 대신 소송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체불확인서 발급 건수는 줄어든 반면, 소송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4월 22일, 일부 사업주들이 체불 청산 노력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이를 부정수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매년 임금체불액이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 변경이 취약 노동자의 구제 문턱만 높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노동부의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침 개정 이후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3년 7만여 건에서 2024년 6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은 대지급금용 확인서 대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용도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 약 2만 건이었던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 3만 건으로 50%나 급증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2만 3천 건이 발급되어 소송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확연히 확인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윤효중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구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급선무”라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노동부 자료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노동부 '체불확인서' 지침 개정 후폭풍... 노동자들 소송으로 내몰린다
고용노동부가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지침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의 정책 변화가 체불 노동자의 구제 문턱만 높였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23년 7만 건이 넘던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4년 6만여 건으로 줄었다. 특히 체불임금 총액이 2024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지침 변경 이후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들이 대지급금용 확인서 대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약 2만 건이었던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지침이 개정된 2024년 3만 건으로 50%나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 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윤효중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본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에 대한 구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노동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LH 건설 현장 4곳 중 3곳 공기 지연... 정부 '신속 공급' 정책 모순 지적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실) [PEDIEN]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신속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 건설 현장 4곳 중 3곳 이상이 예정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301곳(76.2%)이 공사 기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첫 사례다. LH의 지연율은 민간 부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았다. 2024년 민간 업계에서 집계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이 수도권 23.2%, 지방 31.8%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LH 현장의 지연율은 민간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연 기간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이 전체 지연 현장의 6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특히 화성, 대구, 세종 등 5개 현장은 2년(24개월)을 훌쩍 넘긴 25개월에서 최장 29개월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공기 지연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서울(92.9%)과 부산·울산(93.3%)은 10곳 중 9곳 이상이 지연됐으며,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 비수도권은 77.8%로 집계됐다.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등 자재 수급 문제,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라며, 향후 노동 관련 법안 통과 등으로 건설 현장 파업이 심화될 경우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근본적인 법적 접근 없이는 부동산 문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매출 15% 상한제' 추진... 대기업 규제 강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대기업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에서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을 매출액의 15%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훈 의원(대표발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대형 플랫폼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은 4조 3,226억 원의 매출과 6,40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약 15%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법안은 배달 플랫폼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과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리운전 산업, 법적 제도권 편입 추진... 김승원 의원, 서비스법 대표 발의
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2 (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PEDIEN] 오랜 기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리운전 서비스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업을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없어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부담, 보험 미가입 문제, 사고 발생 시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생계와 직결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전자 자격 요건 및 의무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대리기사들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공제조합 설립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리운전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입법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 상생형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제도 실효성 ‘의문’
김형동 의원님 사진.jpg [PEDIE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 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 3년, 사망자 제자리… 재해자 5년간 32% 급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법의 핵심 목적인 사망자 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에서 2024년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 새 32% 증가했다.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핵심 목표였던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의 실효성 논란은 사법부 판단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7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3.1%)의 3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무죄율은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간 안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처벌 강화 대신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