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김승원 의원이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증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빠른 속도로 대량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불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과다호가부담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으로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은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