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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이날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각 시·군마다 청년들이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다”며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은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규정하고 있고 충남은 19~3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논산, 보령 등 일부 시·군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 조례가 불일치됨에 따라 정부·지역별 청년정책 수혜자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적극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위원은 “청년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치거나 취업 연계의 어려움이 있고 지역 현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은 “청년정책을 각 실·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다”며 “충남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관이 신설된 만큼 청년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충남도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길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 비위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역설했다.
박기영 위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용율이 33%밖에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장려해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된 안건은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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