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촉구

특정학교와 단체 등의 전유물처럼 이용되는 학교체육시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어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유영일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촉구하고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내 학생체육관은 안양, 부천에 두 곳, 학생수영장은 안양, 부천, 화성 세 곳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며 “해당지역 내 특정학교와 특정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해 사용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작년 6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됐다”며 “법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해 학교스포츠교육의 질적성장과 지역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스포츠와 학교스포츠 교육이 접목된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수영장 운영 확대를 통해 기초비인기종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추후 국비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의 연계는 스포츠 사회적경제산업의 활성화와 학교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교체육교육의 안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진로 확대와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발언이 학교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역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