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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에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친환경 농가가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이 감자로 이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잔류 농약이 검출된 감자를 전량 폐기하고 제조업체를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고발했으나, 저장용기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가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꿎은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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