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 논의

제7차 정기회에서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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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 논의



[PEDIEN]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경남 산청군 휴롬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제화를 위한‘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유인호 의원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 촉구 건의안이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적극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 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면 항목이 14건 달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유인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부분 조세감면제도가 5년 더 연장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조세감면제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로 다음 달에는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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