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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2021·2022·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약관리법’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안은 낚시 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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