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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산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4월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최근 5년간 전국 급경사지 피해 중 우기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우선, 오는 4월 15일까지 취약시설 1천328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구·군이 지난 2월 15일부터 함께 시행 중이며 4월 15일까지 이어간다.
침하·균열·토사유실 등 붕괴 위험성 여부 및 옹벽·석축 등 시설물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지 1천328곳은 유형별로 ▲급경사지 787곳 ▲산사태취약지 386곳 ▲건설현장 109곳 ▲옹벽 27곳 ▲사면 11곳 ▲기타 8곳이다.
점검대상 외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교량 2곳과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11곳과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기관별 점검을 별도 추진한다.
특히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등에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건설현장, 옹벽 등 해빙기 취약시설로 선정된 155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급경사지와 산사태취약지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3월 중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도로건설와 주요 재개발 사업장 등 시설 규모와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여 곳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합동 표본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틈없는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 시는 행정안전부, 구·군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선제적으로 가져, 기관별 관리대상과 대처사항을 공유하고 상황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했다.
지난 2월 15일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간 해빙기 안전대책 회의에 이어 시는 구·군과 자체 회의를 개최해, 해빙기 취약지를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집중 점검항목 등을 논의하는 등 안전점검을 사전에 준비했다.
2월 22일에는 구·군과의 안전점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상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대처사항을 재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 등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 확보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등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급경사지를 신규 발굴하고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 전파, 공익광고 제작·송출과 같은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안전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근본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는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한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10월까지 생활권에 인접한 미등록 급경사지 200여 곳을 신규 발굴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집·소식지·사회관계망과 같은 홍보매체와 안전점검의 날 등과 연계해 해빙기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경덕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할 예정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에 위험 요소를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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