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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의원이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1인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1인가구는 이제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특히 대전은 1인가구 비중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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