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5월 종합소득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사항 미반영 시, 하반기 신고내용 확인 실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국세청(사진=PEDIEN)



[PEDIEN]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5.9.부터 모바일로 보내드렸으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개인별 유의사항”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