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동반성장 공동성명서 채택, 전시성 이벤트에 그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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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PEDIEN]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12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주최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채택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가 전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4개 시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분권의 미래 선도를 위한 연대의 장 이번 공동성명서는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적극 협조 △조직·재정·인사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조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상호 인사교류 협조 △동반성장을 위한 4개 시도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유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2022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회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해 인사교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이 공동 목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면 최소한 주민 복리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우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특례사업 등을 역점 추진해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는 상생협력 이후 의정 4기 출범과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이번 4개 시도의회 공동성명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축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돕는 정책지원관의 평가에 대해 직접적 정책지원을 받는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할 방안을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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