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의원, 조례 제정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는 제도 강화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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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경혜 의원, 조례 제정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는 제도 강화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이경혜 의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 중 일반보호시설은 공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반가족이 10세 이상 남아일 때 입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시설이 가족보호시설인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24개 가족보호시설이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인,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입소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해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조례의 취지를 명시했다.

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해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계비, 교육지원비, 양육비 등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정조례안은 담고 있다.

이경혜 의원은 조례안 의결 후, “집행부가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가족보호시설 설립 등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해서 향후 시행 과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소회를 밝힌 다음, “관련 행정절차를 세심히 챙기고 효과성도 면밀하게 검증하는 등 모니터링에 힘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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