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

생산공정이용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재정비 및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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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 내용의‘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6월 25일 개정 고시한다.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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