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현장에서 제4차 국토-환경 정책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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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3년 말3.6만㎡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해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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